검찰·금융기관 대출빙자 10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93명 검거…26명 구속

기사입력:2020-11-04 11:01:0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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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와 규합,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각자의 지위에 따라 범죄수익 분배)를 결성한 후 검사 및 금융기관(캐피탈)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 93명을 검거해 그중 2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

최근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소를 마련한 뒤, 5년간(2015.8월∼2020.9월초) 3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과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범죄단체 조직을 수사해 조직원 93명(조직원 52명, 인출책 12명, 대포통장 등 제공 29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은 조직폭력배 A씨(30대·남)씨는 국내 조직폭력배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행목적의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하고,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소를 마련한 뒤,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삼았다.

또한 가짜 검사 사무실까지 마련해 검사를 사칭하며 영상통화로 속이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금융 거래 등 분석 추적하여 관련자들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는 등으로 강제소환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여 특정된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수사 키로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사를 사칭해 안전계좌로 송금로 유도하거나 직접 전달을 유도하는 전화,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절대적으로 송금을 요구치 않으며, 대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은행을 직접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을 검거하여도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 및 범죄수법 등을 유념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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