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CCTV를 통해 이동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방방위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1989년 강제추행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가해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여성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은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이런 행위는 자신의 성적 순결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