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저금리 시대가 지속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을 악용한 사기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고급 호텔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같은 문구를 내세운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들에게 호텔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하고, 위탁 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공실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하지만 그런 만큼 과장 광고나 허위광고 등으로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는 전부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방의 R호텔은 ‘분양형 호텔’ 사업으로 객실의 70% 정도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호텔 운영 첫해에 매달 분양금액의 8%, 2년~10년 차에는 최소 3%를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결국 경영난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현재 관리단과 시행사는 법적 다툼 중이다.
김가람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 즉, 관리단이 시행사측의 사기, 분양과정에서 투자수익보장약정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특히, 분양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받으려면 기망행위,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 취득의 여부 및 고의가 중요한 요건인데, 이 같은 요건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가람 변호사는 “과대 광고가 기망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례에 따르면 선전 광고에 다소의 허위과장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시인될 수 있다면 기망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약정금 소송 등을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회사를 파산시키기도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분양형 호텔에 관련하여 피해를 보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가람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문제 해결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형 호텔 관리단에 대한 자문,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소송 봇물
기사입력:2020-11-02 1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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