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포스터.(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모집물량은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모집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SH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