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3살 자녀를 둔 한 신혼부부는 아내의 이직으로 내년 초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에 걱정하던 부부는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에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걱정이 많았는데 LH 주거복지지사 상담사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도록 안내했다. 다행히 이 부부는 보증금 2000만원으로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SH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SH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달 9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부, 청년 723호·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 공급 기사입력:2020-10-29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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