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천천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포함) △이륜차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통행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중점단속대상이며, 생계형과 경미위반자는 계도·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대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가운데 45명(50%)이 보행 사망자로서 OECD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18.6%)의 약 2.6배로 보행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대구청에서는 9월부터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사람이 보이면,일단 멈춤!」을 슬로건으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감사품(마스크 등) 전달 및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 보행자로서 보행자가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로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 달라”며 사람중심 교통문화 만들기에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11월 1일부터 보행자 안전위협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2020-10-29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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