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양해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시 예상되는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여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는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유명 여성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 만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했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