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보이스피싱 척결 총력 대응…1억8000만 원 보이스피싱범 구속

기존대출금 변제명목 5260만 원 편취 보이스피싱범 구속 기사입력:2020-10-07 14:20:30
부산지방경찰청전경.

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22부터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 대응중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이다.

<신속출동신종보이스피싱피해예방>

10월 5일 오전 9시 27분경 부산진구 소재 한 은행 내에서 '손님이 입금하려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같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부산진서 부전지구대가 신속출동했다.

A씨(60대·남)가 SNS로 '사랑하는 자기 돈을 보내줘요 제발'등의 대화를 나눈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송금하려는 것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했다.

송금계좌는 해외계좌로 최근 다수의 남성 이름으로 수백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로맨스 스캠'(SNS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하여 상대와 계속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또는 그런 수법) 피해자로 의심, 피해자를 끈질 기게 설득하고 귀가 조치했다. 용의자는 수사중이다.

<금융기관채권팀사칭보이스피싱>

B씨(60대·남·구속)등 2명은 피해금의 2%를 받는 송금책으로, 피해자 D씨(40대·여)에게 기존대출금 상환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후, 지난 9월 14~9월 18일간 사상구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대출 원리금을 받으러 왔다'고 속여 6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신고 접수후 영도서 수사전담팀이 추적, 검거해 B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C씨는 불구속입건했다.

<금융기관법무팀사칭보이스피싱>

E씨(20대·남)는 지난 8월 피해자 F씨(50대·여)상대로 전화해 '저렴한 대출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속인후 다시 다른 일당이 전화를 해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지금 바로 상환하라'고 00저축은행 법무팀을 사칭해 속이고, 지난 8월 24~9월 14일 동구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260만 원 편취했다.

동부서 수사과는 피해신고 접수, 현장유인 검거해 구속했다. 현장검거로 1천만 원 피해 예방.

<금융기관채권팀사칭보이스피싱>

G씨(40대·남)는 일당 15만 원을 받는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지난 9월 피해자 H씨(40대·남)등 상대 '기존대출금 상환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00캐피탈 채권팀을 사칭해 지난 9월 9~9월 14일 북구 일대에서 피해자 4명을 만나 '기존대출원리금을 받으러 왔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후 4회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편취했다.

북부서는 피해신고 접수, 현장유인 검거해 구속했다. 800만 원 피해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2.15 ▲8.35
코스닥 726.41 ▲3.60
코스피200 342.42 ▲1.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435,000 ▲738,000
비트코인캐시 569,000 ▼4,500
이더리움 2,60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3,530 ▲110
리플 3,058 ▲23
이오스 1,168 ▲11
퀀텀 3,043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504,000 ▲799,000
이더리움 2,60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3,490 ▲80
메탈 1,138 ▲7
리스크 692 ▲9
리플 3,062 ▲26
에이다 975 ▲9
스팀 20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480,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570,000 ▼500
이더리움 2,60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3,510 ▲100
리플 3,056 ▲21
퀀텀 3,044 ▲12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