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가중 음주운전 11건(15%), 복무이탈 4건(6%) 등이다.
2019년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은 1743명으로 일반 의경 1만 166명의 1/6수준으로 적은데 구타·가혹행위는 2.5배 더 많았다. 구타·가혹행위 발생 지역별로 보면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다음 순이다.
심지어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에게 갑질한 사례도 2017년이후 15건 발생했다. 폭행 3건, 폭언 6건, 부당지시 6건 등이다.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의경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찰 공무원들이 의경을 폭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은 의경 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공무원 갑질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의경 지도해야 할 해양경찰 공무원이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 15건 적발 기사입력:2020-10-06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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