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해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이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상품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사업자 공모’, ‘지역특화 관광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 부문의 선정기준이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상품에는 체험, 탈 것 이용 등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은 필수요건이며,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는 ‘세계관광윤리강령’에 따르면, 환경과 야생동식물의 보전을 전제하는 관광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은 대체로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뉘었으며, 이 중 비계량 부문에도 ‘안전성’과 ‘윤리성’ 항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권역별(표1)’, ‘지역특화(표2)’ 상품의 경우에도 문체부는 독창성,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부문을 과제내용으로 내걸었으며, 이는 독특하고 자극적인 상품에 치중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최근 멸종위기근접종 고래를 관광객이 서핑보드처럼 타고 올라가 춤추는 영상이 논란이 되었다”면서 “해당 동물을 체험하는 것은 한 지자체의 관광 상품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문체부에서 공식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추천한 관광 상품이라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는 ‘남쪽빛 감성여행’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논란이 됐던 해당 지자체의 관광상품이 포함돼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에 대해 “아이들과 노인 모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가능한지,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해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하니 관광을 목적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관광지 난개발도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광업 종사자들이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윤리를 준수하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상헌 의원 “문체부 관광상품 검열과정 전무”
국민에게 추천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안전성, 윤리성 등 검열 안 해 기사입력:2020-09-30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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