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9-30 09:00:00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의 선사용표장들.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의 선사용표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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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주식회사 웨딩쿨)는 2018년 2월 14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년 10월 19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결정시에 이미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018허8395)인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판사 정윤형, 김동규)는 2019년 9월 6일 등록무효(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8. 10. 19. 2018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피고)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원고)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그 사용서비스업인 웨딩 컨설팅업이나 웨딩드레스 대여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그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9월 3일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9후11688 판결).

대법원은 피고 측의 선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측은 2005년 7월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0225488호)의 등록결정일인 2012년 1월 19일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 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다. 위 박람회의 명칭에는 대부분 ‘웨딩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행사 진행 중 사용된 안내문과 현수막 등에도 위 박람회를 개최한 주체가 ‘웨딩쿨’로 표시되었으며, 위 박람회와 관련된 글과 사진도 ‘웨딩쿨’이라는 표시와 함께 인터넷에 다수 게시됐다.
피고 측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대구 MBC TV와 라디오를 통해 위 박람회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위 광고에는 한글 ‘웨딩쿨’ 또는 영문 ‘Wedding Cool’로 구성된 표장이 사용됐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 측과 혼인상담을 하거나 웨딩계약을 하는 등으로 피고 측의 서비스를 이용했고 매출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 등과 산학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각종 사회활동도 활발히 진행 왔다.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 다수는 선사용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대구·경북지역에서 피고 측의 출처표시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웨딩쿨’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검색하면, 선사용표장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수천 건의 블로그 글과 카페 글이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중 대부분은 피고 측 직원이 피고 측의 사업 또는 박람회 개최를 홍보하는 내용이거나, 피고 측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박람회를 다녀온 사람들이 소감과 후기를 밝힌 내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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