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기사입력:2020-09-28 16:42:29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단지의 배치도 및 조감도.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단지의 배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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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통칭)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채권자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공유자들이다.

채권자들 아파트단지는 5개동 및 최고 30층, 총 489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2010년 11월경 준공됐다.

채무자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의 정남쪽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 토지상에 존재하던 ‘가야 컴퓨터 도매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7년경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한 후, 2018년 4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6월경 착공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단지는 6개동으로 설계되었는데,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아파트로서 최고 49층, 총 736세대의 규모이고, 105동, 106동은 오피스텔로서 최고 28층, 총 100호실의 규모이다. 현재 약 10층 높이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됐고, 2023년 1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채권자 총 272명은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2018카합10215).
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에서 건축 중인 ‘이진 OOO 아파트·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① 101동 1호 라인은 13층을, 2호 라인은 17층을, 3호, 4호 라인은 각 23층을, ② 102동 1호 내지 4호 라인은 각 9층을, ③ 103동 1호, 2호 라인은 각 16층을, 3호 라인은 15층을, 4호 라인은 16층을, ④ 104동 4호 라인은 20층을, ⑤ 105동 1호, 2호 라인은 각 6층을, ⑥ 106동 1호, 2호 라인은 각 8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의 정남쪽에 위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과도하게 고층으로 설계됨으로써,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채권자들 아파트의 대부분 세대들의 일조시간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동짓날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 4시간 또는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중지를 구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 판사 조장현, 이명선)는 2020년 9월 15일 일부 선정자(60명)의 이 사건 각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인용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 및 채권자(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총 211명)의 각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집행관의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의 공시가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배척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로 인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임과 동시에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선정자들의 경우에만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일부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743(병합)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2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에서 건축 중인 ‘이진 OOO아파트·오피스텔’ 중 ① 101동 1호 라인은 13층을, 2호 라인은 17층을, ② 102동 4호 라인은 14층을, ③ 103동 1호 라인은 19층을, ④ 104동 4호 라인은 20층을, ⑤ 106동 1호 라인은 8층을, 2호 라인은 10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계획된 대로 건축될 경우 상당수의 채권자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일조방해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소명된다. 또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정률 및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써 위와 같은 공사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일부 금지될 경우에 입게 될 재산적 손실이 과도하게 크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나, 이러한 손해는 채무자가 사업지 인근 주민인 채권자들의 일조권을 고려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업계획만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아파트 부지가 기본적인 일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형상은 채권자들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가 채권자들 아파트의 착공 전부터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용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건축공학과 교수에게 일조 시뮬레이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도 위 결과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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