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기사입력:2020-09-28 12:56:5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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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망방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7(전포동) 소재 양정메트로하이츠(이하 ‘채권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이OOOO시민공원아파트(이하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무자 아파트는 2019년 5월경 그 신축공사가 착공됐고, 현재 지상 저층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경이다.

채권자 45명은 채무자(조합)를 상대로 "채무자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채권자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2020카합10103).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 판사 조장현, 이명선)는 2020년 9월 4일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건축 중인 시민공원아파트 중 별지1 도면 표시 제109동은 12층을,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의 나머지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방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는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은 신청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아파트는 채무자 아파트 건축 전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평균 272분(최소 244분, 최대 341분)에,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평균 226분(최소 196분, 최대 285분)에 각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총 일조시간은 평균 88분(최소 12분, 최대 217분)으로, 연속 일조시간은 평균 44분(최소 0분, 최대 90분)으로 각 감소하게 된다. 특히 채권자 아파트 10동, 102동 일부 호수의 경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으로 각 감소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1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4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채무자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채무자는 위 과정에서 채권자 아파트의 일조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아파트는 17개동 총 1,401세대이고, 최고 층수 35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모든 아파트 동이 35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층고가 다양하고 대규모 단지이므로 채권자 아파트와 인접한 일부 동에 대하여 층수를 적절히 제한하여 설계함으로써 채권자 아파트의 일조방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 및 선정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 입게 될 일조 침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에 관하여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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