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다가올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제지,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