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A씨,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B·C씨 등 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간내 진단검사 거부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다가올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제지,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또한 대구시에서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대구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명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기사입력:2020-09-25 10:26: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81.71 | ▲7.91 |
코스닥 | 727.29 | ▲4.48 |
코스피200 | 342.21 | ▲0.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385,000 | ▲809,000 |
비트코인캐시 | 566,000 | ▼11,000 |
이더리움 | 2,601,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40 | ▲80 |
리플 | 3,064 | ▲36 |
이오스 | 1,160 | ▲7 |
퀀텀 | 3,048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352,000 | ▲902,000 |
이더리움 | 2,604,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20 | ▲100 |
메탈 | 1,137 | ▲14 |
리스크 | 695 | ▲9 |
리플 | 3,064 | ▲37 |
에이다 | 983 | ▲20 |
스팀 | 20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500,000 | ▲1,040,000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10,000 |
이더리움 | 2,60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00 | ▲90 |
리플 | 3,065 | ▲37 |
퀀텀 | 3,043 | ▲20 |
이오타 | 29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