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0-09-2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이래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방역 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국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일각에서는 정부 지침에 협조하지 않고 돌출 행동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펼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국은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8월 한 달간 수사한 사건은 480건에 달하며 이 중 법원에 기소된 건만 해도 354건이나 된다.

방역 활동을 방해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죄목이 공무집행방해죄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을 직접 구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위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제지를 가하는 공무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상의 폭행이 인정될 수 있어 뜻하지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질적으로 방해가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위험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사소한 시비도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 했는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허위신고를 하거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해 조사에 혼선을 빚는 등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빚어지는 방역활동 방해 사례 중에서는 방역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 또는 다중이 집단적으로 공무원과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공무집행방해죄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흉기를 비롯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 집행을 방해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 제복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실형 등 엄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대응책을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성실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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