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묻고 싶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전태일3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택배 기사와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갖는 노조법 2조 개정, 한 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전태일3법이다.
진보당은 전태일3법 10만 국민 청원에 앞장서 왔다.
그간 노동자 권익 개선을 방기해 온 국회에 맞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