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동구청장 불법선거보전경비 납부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국민의힘울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당선 이후인 2010년 12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당선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4억 여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
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됐던 선거보전경비 8294만 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5년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동구주민들에게 당선이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들 의원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단지 선거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문제는 비록 법적인 문제는 비껴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울산동구는 최근 5~6년간의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로 주민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구청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은 한 푼의 돈도 소중한 때이니다.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단 몇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들 의원은 또한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 남구청장이 당선무효가 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한다면 선례가 될 수 있는 동구청장은 선거보전비용 8294만 원을 임기와는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납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