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9-18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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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약물복용하고 운전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 무죄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2019년 5월 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과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운전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 A와 그 동승자 등 3명에게 상해(각 요치 2주)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의 차량을 손괴(수리비 870만원 상당)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2019고단1386)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경호 판사는 2019년 10월 8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 이유에 대해 실제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일이 아닌 그 전날 오전 9시경에 정신과 의원에 방문한 점, 피해자 A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보행 상태는 정상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인 모습은 운전상의 부주의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등의 감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하여 그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의 이유’ 란에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약물을 복용하여 그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1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함(위 일부무죄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의 양형도 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심(2심 2019노5905)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12일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배척하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부분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86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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