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령소방서장 “추석에는 안 와도 된데이. 선물은 보내도! 옴마가”

기사입력:2020-09-15 14:44:21
의령소방서장 조현문.(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의령소방서장 조현문.(사진제공=의령소방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인 조병하는‘고요한 귀향’이라는 시에서“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하여라// (중략)/ 지나 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하여라// 아.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읊었다.

내 고향집에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아니 계신다. 아버지는 호국원에 잠 드셨고, 근방‘옴-마!’하고 부르면‘와’하고 달려 나올 옴마(어머니의 경상도 사투리)는 요양병원에 계신다. 고놈의 짜식 코로나19 탓에 면회도 안 된다. 그래서 시골집은 늘 고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까지 11일째 100명대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는 최대한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고향에 계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효도이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의령군에서 코로나19 첫 주민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민 확진자는 고향집에서 1박2일 동안 가족 모임을 위해 외지에서 방문한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11일 함양군에서는 택시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에게 전파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이에 의령군은 추석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지역민과 출향인에게 호소했다. 인근 진주시는 실내 봉안시설인 안락공원 추모당 참배 사전예약제(14일부터 21일까지)를 실시한다. 또한 창녕추모공원은 제례실 운영을 중단하고‘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를 시행 방문객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우리에게 있어 추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까지 잊지는 말아야겠다. 추석은 중추절(仲秋節)·가배(嘉俳)·가위·한가위라고도 불리고 중추절(仲秋節)은 가을을 초추·중추·종추 석 달로 나누어 음력 8월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가위’는 신라 때 길쌈놀이인‘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한다.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이다.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이 풍성하여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시기이다.

특히 한가위에는 전국에 흩어져 살아오던 가족과 친지가 모여 조상에 대해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리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추석 기간 고향집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취급이 늘어난다. 화기취급이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많을 때이다.

소방청이 분석한 지난 8년간(`12~`19년) 전체 화재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18.3%인데,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이다. 이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36건이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13명이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은‘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이번 추석에 고향집에 설치한다면 부모님과 고향집을 지켜주는 확실한 안전 지킴이가 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하는 모든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2년 2월 5일 이전 건축한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가 시행(2012. 2. 5)된 이후, 주택화재는 연평균 0.17%가 감소하였고,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3.8%가 감소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는 인터넷·대형마트·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각각 1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천장에 나사 2개로 간단하게 고정하는 것으로 직접 설치도 가능하다.

전국 소방관서는 국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설치를 못할 경우는 신청 접수에 따라 출장 설치 지원도 해준다.(의령소방서)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하여 고향과 친지방문 자제 분위기에 맞춰 과일 등 농산물 선물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에 꼭‘안전(소화기, 화재경보기)’을 선물하고,‘안심’이라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보답을 받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의령소방서장 조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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