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총책 A씨는 중국 후이저우시에서 조직원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팀장ㆍ상담원을 모집한 뒤 여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발신번호 변작, 악성앱 설치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주로 2, 3 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 인지세,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은 ‘악성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형태로, “대출신청을 위해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출처불명의 URL주소를 전송하여 몰래 악성앱을 설치한다.
부산경찰은 “악성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실제 대출회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화가 연결된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구직광고 사이트, SNS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