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기사입력:2020-09-12 10:42:0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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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육비감액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7월 28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그와 함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했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 2곳에 관한 제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만큼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어 청구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야 비로소 양육비를 일부 지급한 점, 이 사건 청구 역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양육비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참작됐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1년 4월 협의이혼했다. 이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부산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2017즈기281)했고, 법원은 2018년 9월 3일 미지급 양육비 중 1600만 원을 분할해 20개월 간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은 2019년 4월 15일 같은 법원에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2019정드1004)을 했다. 청구인은 2020년 2월 27일 이 사건 청구(양육비감액)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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