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없으며 월세체납, 이재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
(사용기간) LH가 울산시에 2년 동안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울산시는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지원
* 지속 거주가 필요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 지원
(사용조건) LH가 울산시에 2년 한시 무상공급
*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는 울산시에서 LH에 일괄 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놓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사입력:2020-09-09 09:04: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92,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500 |
이더리움 | 6,447,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20 | ▲100 |
리플 | 4,322 | ▲13 |
퀀텀 | 3,621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1,000 | ▲220,000 |
이더리움 | 6,449,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10 | ▲40 |
메탈 | 1,078 | ▼6 |
리스크 | 536 | ▲2 |
리플 | 4,324 | ▲13 |
에이다 | 1,291 | ▲7 |
스팀 | 19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3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500 |
이더리움 | 6,44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430 | ▲70 |
리플 | 4,320 | ▲11 |
퀀텀 | 3,606 | 0 |
이오타 | 27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