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일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책이주지는 1950~1980년대 정부가 공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도심 부근이나 외곽지역으로 강제 집단 이주시킨 지역으로, 부산시를 포함한 7개 도시에 총 49개 지구가 현재 형성돼 있다.
이들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책이주지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정책이주지 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월에 대표발의 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이주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경태,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 우선 지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9-03 13:43: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161,000 | ▼615,000 |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3,500 |
| 이더리움 | 2,85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10 |
| 리플 | 2,011 | ▼10 |
| 퀀텀 | 1,343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199,000 | ▼598,000 |
| 이더리움 | 2,85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40 | ▼130 |
| 메탈 | 410 | ▲1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2,011 | ▼12 |
| 에이다 | 410 | ▼5 |
| 스팀 | 9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070,000 | ▼730,000 |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5,500 |
| 이더리움 | 2,852,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00 | ▼170 |
| 리플 | 2,011 | ▼11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107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