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경찰의 '코드 법집행' 심각 지적…"원칙대로 집회관리 임하라"

기사입력:2020-09-01 17:40:06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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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코드 법집행’이 심각하다”며 “원리 원칙대로 집회관리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8.15일 기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으나 불법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30여 명이 연행 되고 주최측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질서에 어긋난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코드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민노총 집회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찰청장에게 당시 영상을 제시한 서범수 의원은 “2000여 명이 거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안무를 하는 것이 어떻게 기자회견인가, 미신고 집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경찰청장 역시 그렇다고 대답하며“기자회견으로 명시되어있어 당시 해산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현재 주최측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장 취임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왜 집회 관리에 있어서는 편파적이고 특히 민노총 앞에만 서면 공권력이 약해지는가”라고 지적하며 “‘코드 방역’에 이어‘코드 법치’가 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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