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열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코드 법집행’이라고 꼬집었다.
민노총 집회가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찰청장에게 당시 영상을 제시한 서범수 의원은 “2000여 명이 거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안무를 하는 것이 어떻게 기자회견인가, 미신고 집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경찰청장 역시 그렇다고 대답하며“기자회견으로 명시되어있어 당시 해산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현재 주최측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장 취임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왜 집회 관리에 있어서는 편파적이고 특히 민노총 앞에만 서면 공권력이 약해지는가”라고 지적하며 “‘코드 방역’에 이어‘코드 법치’가 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