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엎드려뻗쳐'로 정서적 학대 극단적 선택하게 한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0-09-01 13:10: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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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율학습시간에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선고한 실형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8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2020노1183)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36.사립교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자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25일 도덕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으나 B군(당시 14세)이 소설을 읽자 "야한 책이 아니냐"며 책을 빼앗았다. 이어 책장을 넘기면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B군에겐 교실 앞에서 약 20분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가 학교 5층으로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군이 읽은 소설책은 표지에는 '15세 미만 구독불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중·고등학생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훈계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①이 사건 행위가 공개된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20분 가량 ‘엎드려뻗쳐’가 지속된 점 ②피고인이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 및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점 ③엎드려뻗쳐는 ○○중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인 점, ④이 사건 행위 후 피해자가 손등을 깨무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육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행위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법원 204. 8. 20. 선고 203도473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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