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폭주행위 13명·난폭·보복운전 35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20-09-01 10:31:59
떼지어 와인등.(제공=경남경찰청)

떼지어 와인등.(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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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https://youtu.be/0Z016oCtu0s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은 폭주행위 13명, 난폭.보복운전 35명 총 48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주 22명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하고 국토교통부에 과징금 처분 대상 통보 및 제조사에 리콜토록 조치했다.

경남경찰이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폭주행위(와인딩-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계속 핸들을 조타하면서 달리는 행위, 드리프트-지그재그, 360도 회전, S자, J자로 운전하는 자동차 묘기 운전), 속도제한장치 해체, 난폭‧보복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로 이루어진 밀양댐 ↔ 양산 배내골 구간(약 7.1km, 지방도 1077)에서 주말 심야에 40여 대의 차량이 모여 4~5대 차량이 상습적으로 와인딩,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을 벌여왔다.

이들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최고속도 120∼140km/h로 질주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반복 운행하며 이 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

와인딩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경 와인딩하던 차량 4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말 심야시간대 캠코더와 카메라 등으로 구간 내 여러 지점에 잠복수사를 통해 폭주장면을 확보하고 주변 방범CCTV 자료와 종합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했다.

A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합차형 화물차 22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된 사실을 적발, 서울 등 전국에 판매된 차량 소유주에게 지자체를 통해 임시검사 명령하고,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제작사 상대 과징금 처분 통보 및 A자동차 회사에 판매 차량 전체를 리콜 및 무상 정비토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앱 신고 및 고속도로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도로상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 사범을 검거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및 난폭·보복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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