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동남권 방사선 의과대학 설치법’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8-31 19:18:36
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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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8월 31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대학 설치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선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최첨단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암의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방사선의과학과 관련된 주요 5개 시설에만 1조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전문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부산형 뉴딜사업인 ‘원전해체(원자력) 에너지산업복합단지’가 산업부로부터 지정돼 부산-울산지역의 원자력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는 부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의원은“전세계 어디에도 중입자 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의료기관이 한 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남권에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세계적 첨단 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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