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운태 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최동철 와디즈 대표이사, 김주원 크라우디 대표이사,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기보는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기술보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디즈, 크라우디)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보와 국민은행은 추천기업에 보증 및 대출을 우대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추천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의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최근 1년 내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5천만원이상의 펀딩에 성공하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달성에 성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보는 이들 대상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하여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3%p)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 보증한도 우대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창업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혁신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중개업자, 은행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