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시의 박원순 분향소는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와"

박원순 분향소 불법 조사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도 같은 취지 답변 보내 기사입력:2020-08-26 00:05:47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하태경 국회의원.(제공=하태경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7월 22일 서울시는 하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을 인용하여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면서 박원순 분향소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02,000 ▲75,000
비트코인캐시 728,000 ▲3,000
비트코인골드 50,250 ▼50
이더리움 4,69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40,470 ▲320
리플 784 ▼2
이오스 1,244 ▲9
퀀텀 6,14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42,000 ▲62,000
이더리움 4,70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0,470 ▲300
메탈 2,467 ▲19
리스크 2,520 ▲29
리플 786 ▼1
에이다 718 ▼1
스팀 46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41,000 ▲18,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4,0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9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0,350 ▲280
리플 784 ▼1
퀀텀 6,085 ▲30
이오타 3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