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법적 근거 없는 선관위 수당지급 문제 지적

법률 근거 없이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으로 작년에만 3억4천만원 가량 지급 기사입력:2020-08-25 19:52:19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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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중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없이 지급되어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47조를 근거로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수수당적 경비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정려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 ‘위탁선거’는 빠져있고, 특별정려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도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지적이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계속했고, 지난해에만 3억4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탁선거에 대한 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은 선관위 규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데 변화의지도 없이 심사가 반복되고 있어 변상 징계 등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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