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정려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 ‘위탁선거’는 빠져있고, 특별정려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도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지적이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계속했고, 지난해에만 3억4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탁선거에 대한 명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을 지급한 것은 선관위 규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제도개선을 권고하는데 변화의지도 없이 심사가 반복되고 있어 변상 징계 등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