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처벌 가능성도 대폭 높아져

기사입력:2020-08-2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 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보는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아청음란물소지나 유포 혐의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실제로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경찰청이 파악한 아청음란물 제작, 배포 범죄는 27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42건의 사건이 적발되며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아청음란물 소지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444건이나 발생, 전년도 수치(19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는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과거에 비해 아청음란물 관련 혐의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운반할 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가능하다. 아청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아청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영상이나 사진 외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즉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창작물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가상인물을 표현한 종이책이나 애니메이션 영상이라 해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외모나 신체발육상태, 복장, 구체적인 줄거리, 상황 등을 종합해 아청음란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의 특성상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을 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유포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아청음란물 관련 혐의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정도로 파악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아청음란물 소지나 유포 등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리를 차분히 따져보고 자신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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