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 국립공원·동물원 등 운영 중단

기사입력:2020-08-23 12:07:59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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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발동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 등의 실내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부는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관시설인 전국 20개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 외 17개 공영동물원 등의 운영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기간 내에 감염확산 상황을 평가해 해제·강화·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객을 평소보다 50% 미만으로 줄여 개방해 왔던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공영동물원 실내전시관과 국립공원 탐방안내소(13개소), 생태탐방원(8개소), 체험학습관(4개소), 닷돈재풀옵션야영장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동물원의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권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시설 개방·폐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동물원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실내·외 시설 전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국립생태원 및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야외시설, 자동차야영장, 주차장, 탐방로 등은 현행대로 정상 개방된다.

이같이 변경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배너, 문자전광판, 각 기관 정문 및 탐방로 입구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안내 및 홍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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