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정부 지원 3법 발의

입주기업 세제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 조기 정착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2020-08-23 10:49:52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과 함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부산 남구 우암부두만 사업이 진행 돼 왔다.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 맞는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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