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과 함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부산 남구 우암부두만 사업이 진행 돼 왔다.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 맞는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만,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