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기사입력:2020-08-21 19:34: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김엘림, 2020.4.27.출범)는 8월 21일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1차)했다.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낙태죄가 초래한 문제가 해소,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이 감소되고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출산과 출생이 늘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 등 사회발전에 기여 등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년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을 명했다(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 주요 이유는 「모자보건법」제14조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어떠한 사유와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낙태를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것이다.

2019년 4월16일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형법」 제27장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 또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다르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9년 5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아직 낙태죄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2019년 6월 12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사회경제적 사유 등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사유로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 임신 12~2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의 허용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인 경우는 일단 수사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임신 22주를 초과한 경우는 기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7월 3일 여성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장관에게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과 대책이 여성의‘성과 재생산·건강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제기구(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를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실에 유의한다. 또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오직 여성들만 요구하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임신중단 전후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에 권고했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사유로 낙태를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하거나 실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낙태를 한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비난을 겪고 있다. 그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형법」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하여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둔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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