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민법 제2조제1항의 원칙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요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강행법규를 신의칙으로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였다. 위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대상에 포함시켰던 사법농단의 문제판결이기도 했다.
기아차 사측은 잘못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면 최대 3조원의 부담이 생기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노조의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진보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바로 잡았을 뿐 아니라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들며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또 "경총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시간외 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에게 반드시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재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