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매애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이 인정될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타 훈장 수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국훈장 수여자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