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광화문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행정명령 4명 신속·엄정 수사키로

기사입력:2020-08-21 11:13:57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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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경상남도지사가 8월 19일 발령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8월 21일 정해진 시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및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대상으로 8월 20일까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즉시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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