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마약 범죄…의료용이었다고 안심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0-08-1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고, 수차례 마약을 흡입하였다고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대중화되고 가상화폐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경로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진다.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민 등을 투약, 흡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편, 헤로인, LSD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소변 및 모발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마의 경우 투약 이후 최대 4일, 필로폰의 경우 최대 7일까지 소변검사로 적발될 수 있으며, 모발검사의 경우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수염, 눈썹 등 체모도 모두 모발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마약 제조자 등 공범 및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 및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에서 적발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양형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경찰이 다크웹 전문 마약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정도로 마약 수사가 세분화되고 있다”면서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전문 수사팀에 의해 실제 거래 과정이 적발될 수 있고,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만 적발되더라도 공범 수사로 구매자 및 제조자까지 함께 적발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국에서 합법으로 규정된 마약을 투약한 경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현행법상 동일한 마약류이므로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된다”면서 “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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