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자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8월말까지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기사입력:2020-08-13 19:42:41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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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해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신고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울산고용센터(6층)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고,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의심 사업장은 지원금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경영 악화로 고용이 불안해지자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해 왔다.

울산지역에서도 기업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지원 사업장 수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19년 75개사 214건 → 2020년 1052개사 2123건(7.31. 현재 지급건수)이며 2020년 8월 12일 현재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접수 건수는 4145건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업 등의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고용유지 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이를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부정수급 및 조치 사례를 보면 ‘ㄱ’회사는 휴업으로 계획 신고하고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위‧변조하여 지원금 신청해 지원금 부지급(2억2백만원) 및 지급제한(지원금 지급 전 적발)조치를 했다.

‘ㄴ’회사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 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했다고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 신청했다. 부정수급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김홍섭 울산지청장은 “자진 신고기간(8월) 및 부정수급 종합 점검기간(9~10월 예정)을 운영하여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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