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현황.(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된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고,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상당히 정착됐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