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퇴출’

덕성타워 중국서 수입·판매한 1개 형식 7대 등록말소·판매중지 기사입력:2020-08-13 15:36:35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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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제작결함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을 발견, 등록말소와 판매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해당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지하 2층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후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도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돼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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