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8. 14. 실시,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 부과 )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넓게 활용 중이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을 결정하고,담당 보호관찰관이 엄격히 관리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엄정하게 결정한다.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도감독 실시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보다 완화하는 한편,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2/3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적용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이 양호한 경우 착용 편의성이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기사입력:2020-08-13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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