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

기사입력:2020-08-13 10:52:27
연령별 소년범죄자 현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자료제공=법무부)

연령별 소년범죄자 현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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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최근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차 권고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처벌강화 및 우범소년 요건정비 관련, 촉법・우범소년의 규모・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의 대표적 범죄통계인 대검찰청‘범죄분석’에는 2018년부터 촉법소년 통계가집계 되지 않고, 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도 촉법소년 통계가 별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촉법소년의 규모를 추론할 수 있는 통계는 법원행정처「사법연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현황 중 ‘경찰서장 송치’ 및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이나, 이도 촉법/우범 사건이 병합되어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다.

(원 칙)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청 내부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고 경찰청장이 바로 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범죄통계원표 작성 대상이 아님

(관 행) 일부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범죄분석」에 일부 촉법소년 사건이 포함되어 왔으나, 2018년 범죄통계부터는 촉법소년 사건이 한 건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대부분의 촉법소년 사건이 누락되어 집계됨에도, 미디어 등에서 전체 소년비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 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촉법소년 사건의 체계적 누락으로 전체 소년비행에 대한 과소평가 ② 촉법소년 사건 규모에 대한 과소평가와 소년비행 저연령화 경향에 대한 잘못된 해석위험 ③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 증가 경향은 실제 현상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초범인 촉법소년 사건의 체계적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계적 허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미에서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법정책을 강조하는‘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Policies)’이 적극 채용 됨 에도, 우리나라는 소년범죄 발생현황 등 중요 기초자료가 관리되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초 통계원표를 작성하는 경찰청, 촉법・우범소년 통합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며, 향후 안정적 통계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도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을 위해, 촉법・우범소년을 포함한 소년비행・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개별통계를 수집할 목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했다.

소년비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사실에 기반한 소년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년사법제도 효용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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