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제조업, 혁신형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업 등으로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합산 채권액이 총대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리 인하(최대 2%p) △대출만기 및 할부금 연장 등을 지원하고, 신보는 △신규보증 지원(보증료율 1%) △기존 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여신심사부문 장미경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19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를 통해 5,230건(2,962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바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폭 넓은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