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시행

소규모 정비사업, 분상제 제외…전매제한 위반자, 10년간 청약 제한
11일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유예기간 거쳐 내년 2월 적용
기사입력:2020-08-11 15:22:3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전매제한 위반자는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는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 규정을 지키기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자가 생업상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을 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규정별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 분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때부터’ 등이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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