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는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 규정을 지키기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자가 생업상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규정별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 분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때부터’ 등이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