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허위·부당청구 방지

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현지확인심사 실시…이의제기·처리기간도 연장
기사입력:2020-08-06 14:50:51
반여동 석대고가교 반여농산물시장 부근 3중추돌사고.(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반여동 석대고가교 반여농산물시장 부근 3중추돌사고.(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절차가 추가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기간이 연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에서 90일로 늘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06,000 ▼545,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4,500
비트코인골드 49,070 ▼520
이더리움 4,541,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340
리플 773 ▲1
이오스 1,202 ▼18
퀀텀 5,815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84,000 ▼567,000
이더리움 4,547,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360
메탈 2,485 ▼25
리스크 2,422 ▼17
리플 774 ▲0
에이다 692 ▼2
스팀 42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57,000 ▼619,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3,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34,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350
리플 771 ▼1
퀀텀 5,810 ▼45
이오타 35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