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도 옵티머스 피해자..."내부 자산운용기준 없었다"

기사입력:2020-08-05 17:46:21
사진=한국건설관리공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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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채권형 사모펀드(옵티머스크리에이터)에 회사의 공적자금 20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 재무팀장 A씨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사모펀드에 운용자금 20억원을 예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재무팀장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팀에서 회사자금 운용 및 전도금 관리 등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NH투자증권 B 부장으로부터 공공기관 확장형 매출채권펀드(옵티머스크리에이터3호)에 대한 설명과 가입 제의를 총 6회에 걸쳐 받았다.

재무팀장 A씨는 지금껏 공사가 진행해온 예·적금 등의 안정자산 운용과는 다른 형태의 펀드 투자를 진행했다. 공사의 '회사의 잉여금 및 시재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MMDA 상품만 운용해오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퇴직한 당시 부서장에게 예금 종류를 정기예금으로 표기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 부장으로부터 펀드상품이 주로 공공기관의 기성 및 매출채권으로 운용되는 저위험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기존 정기예금 및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펀드투자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했으며 부서장 결재 시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장에게도 어떠한 형태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부서장과 사장에게 보고와 승인 이후 시행돼야 하는 중요한 방침 사항이었으나 즉흥적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

또한 건설관리공사는 지금껏 공적자금에 운용에 있어 운용심의위원회나 자금 운용에 대한 방침 및 규정 수립이 전혀 없이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재무팀장의 재량에 의해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자금운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회계규정 제28조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 초에 확정된 실행예산에 의해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한 연간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와 감사규정 제17조 '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주요 방침'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면서 공사 감사실은 "펀드 가입당시 부서장인 이사와 사장에 대해 펀드 가입 과정에 있어 보고여부 및 지시 등의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모두 퇴직중이어서 자체감사로는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사 기준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돼 있어 당시 재무업무 관련자들에 대해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은 회사의 공적자금 운용업무를 소홀히 해 회사의 자금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회사자금운용에 대해 방침 및 규정을 만들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전임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폭언과 욕설 등으로 구설에 올라 퇴진 요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특별승진 임용업무 부당처리, 재택근무제도를 이용한 인사업무 부당처리, 급여지급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을 받고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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