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골프장 등 집중호우 대비 부실 산지개발 사업장 22곳 이행조치

34곳중 22곳 이행조치 요청…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0-07-29 11:16:51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현장.(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현장.(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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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65%)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7.6~7.16)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해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태양광 1차 500만원, 골프장 1차 20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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