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편의점 업주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시 한 편의점의 업주인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남)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했고 다시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오후 11시 50분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했다. 다음 날 0시 20분경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추행했다.
그 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볼 일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①최종적인 채용결정을 하지 않고 헤어진 이상 피해자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②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카카오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툰다.
1심(2019고단659)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한철 판사는 2019년 11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1항에서 정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2562)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4월 2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단에는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에 지원해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약 8개월 동안 다른 편의점 등에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채용된 바도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특정부위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경멸을 느꼈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도5646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ㆍ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7-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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