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낚시 중이던 A호(1.14톤, 60마력, 모터보트, 승선원 4명)를 발견하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1항 및 제20조)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로 조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2항 및 제35조)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마철 제한된 시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무면허‧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