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나.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애초 노역장은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벌금형 선고의 99.9%가 1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최대 유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영대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